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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남원시 E에 있는 인삼밭의 4년근 인삼을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기존 차용금 1,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하기로 하며, 잔금은 추후 상의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균 2년마다 1번씩 수확하는 인삼농사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채무도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인삼밭의 인삼을 수확하여 제3자에게 이를 팔아 밀린 자재대금 등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농사를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인삼밭의 인삼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22.경 200만 원, 같은 해

4. 13.경 100만 원, 같은 해

5. 13.경 800만 원, 같은 해

5. 23.경 300만 원, 같은 해

6. 9.경 200만 원, 같은 해

6. 28.경 200만 원, 같은 해

7. 29.경 200만 원, 같은 해

8. 14.경 100만 원을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각각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