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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26864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가 201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2704호로 공탁한 5,727,94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D에 대한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