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쓸데가 있는데 1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은행 등 금융기관에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 사채업자에게 빌린 1,2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1,666만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6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G 대화 내용, 신용정보조회동의서, H 주식회사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및 첨부자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은행거래처, 고객기본정보조회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범죄일람표, 변제일람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려 1억 1,66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편취액수에 비추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