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6고정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20:05 경 광주시 B, 102동 302호 자신의 주거 거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친누나인 사건 외 C(62 세, 여) 가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35 세) 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E에게 " 신고자가 누구냐,

경찰이 왜 와서 지랄이냐

"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자 E이 피고인에게 자리에 앉아 통제에 따라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다가가 " 이 씨 발 놈 아, 왜 쳐다보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