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노47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2. 9. 26.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의 동거인인 피고인의 자 F이 2012. 11. 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2012. 11. 2.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