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20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E’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호주국 법인이고, 원고 B 유한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와 원고 C 유한회사(이하 ‘원고 C’라 한다)는 호주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원고 A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비롯하여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호주국 법인이다.

F은 2006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I에 ‘Y라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카페에는 호주 관광객들이 관광일정에 포함된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바가지쇼핑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글이나, 환불 등 대처방법에 관한 글들이 게시되었다. 2007년경 이러한 글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호주 쇼핑업자 등이 F을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고, 다시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다. F은 또한 2009. 11. 2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 ‘H라는 인터넷카페(이하 위 I에 개설한 카페와 함께 ‘F 카페’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F은 2015. 8.경부터는 F 카페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고, 카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카페가 운영되었다.

피고는 2014. 4. 8. 위 I에 'J라는 인터넷카페 이하 '이 사건 인터넷카페'라고 한다

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호주에서의 바가지쇼핑에 관한 방송 또는 보도 내용이나, F 카페에 바가지쇼핑 및 환불 사례로 올라온 글을 그대로 또는 일부 가공하여 게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인터넷카페에 위와 같은 게시물을 2014. 4. 8.부터 2014. 4. 10.까지 50건이 넘게, 2015. 12. 2.부터 2015. 12. 10.까지 400건이 넘게 집중적으로 게시하였고, 이후 2015. 12. 31.부터 2016. 7. 무렵까지 위와 같은 게시물을 꾸준히 게시하였다.

피고는 같은 시기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