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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단221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피고는 소외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12. 2. 접수 제94259호로 2010. 11. 26.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208,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한편 소외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1. 12. 접수 제2009호로 2011. 1. 1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2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소외 F(이후 2014. 5. 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외 G으로 근저당권자가 변경되었다

)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5. 28. 접수 제47608호로 2013. 5. 27.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3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소외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은 중복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중복되어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6. 20. 실제 배당할 금 160,323,938원 중 1순위로 금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