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1. 기초사실
가. B건물는 안산시 단원구 C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된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2012. 3. 2. B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로 구성된 B건물 번영회(회장 D)로부터 B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이며, 피고는 B건물 제132, 135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B건물 번영회 사이에 체결된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기간)
1. 관리계약기간은 2012. 3. 1.부터 2014. 2. 29.까지로 한다.
2. B건물 번영회는 계약만료 30일 이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계약 연장으로 본다.
제11조 (관리비 부과징수)
2. 2012. 2. 29. 이전 관리비 미수금은 원고의 책임은 없으나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2012. 3. 1. 이후 관리비는 원고측에서 책임지고 전액 수금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예금관리) 관리소의 자금은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은행 거래 통장을 B건물 번영회측 번영회장과 원고측 관리소장의 공동인감으로 개설 운영한다.
다. B건물 번영회는 2012. 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3년경부터 B건물 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D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E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B건물 번영회(회장 E)는 원고와 B건물 관리소장 F을 상대로 관리사무소 등 퇴거 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2카합158)은 2012. 11. 20. ‘원고와 F은 B건물 6층 관리사무소 및 회장실, 1층 주차관리실을 B건물 번영회에 각 인도하라’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2012. 12. 3. 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원고와 F의 점유를 해제하는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