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7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9. 2.부터, 나머지 2,000만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2008차2696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