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7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18:50 경 안산시 상록 구 수암동 안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7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경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2017. 3.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