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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26 2018누1522

공사중지명령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동식물관련시설”을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염소사, 이하 ‘이 사건 염소사’라 한다)”로, 아래에서 제1행의 “이 사건 처분에”를 “이 사건 처분사유에”로, 제4면 제17행의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4. 판단”으로, 제18행의 “가. 처분의 근거법률 존부”를 “나. 처분의 근거법률 존부”로, 제5면 제14행의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로, 제7면 제10행의 “④”를 “③”으로, 제14행의 “⑤”를 “④”로, 제6면 제13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사방으로 트인 분지여서 이 사건 염소사가 신축되면 악취,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등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상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론 인한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이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염소사가 신축될 경우 발생할 피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3, 4행의 “(갑 1, 6쪽 참조)”, 제5행의 “, 을 제1호증”, 제17행의 “(갑 제1호증, 3쪽)”, 제5면 제2, 3행의 “공사중지 명령은”부터 “참조)”까지 부분과 제8 내지 11행의 괄호 안 기재 부분, 제6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7면 제9행을 삭제한다. 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의 다음 행에 아래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