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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2 2016고정7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15:00경 제주시 서사로13길 외국어 학습관 주차장에서부터 제주 시내 도로를 따라 같은 시 한경면 청수리 주택공사현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