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85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09. 대전 유성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친언니인 D 명의로 진료받음으로써 보험급여 12,79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8회에 걸쳐 D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2,136,698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