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85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09. 대전 유성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친언니인 D 명의로 진료받음으로써 보험급여 12,79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8회에 걸쳐 D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2,136,698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