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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750

상표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화장품은 용기의 색깔, 냄새 등 제조상태가 조잡하여 육안으로 위조품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 J가 이 사건 화장품의 출처를 오 인한 경위에 대하여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진품인 ‘ 설화 수 자음 2 종’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바코드는 쉽게 복사가 가능하고 정품 인정을 위한 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을 구매한 L, Q은 이 사건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화장품이 진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짜 화장품 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화장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봄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실 및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J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창고에서 보관 중인 화장품 상자에 표시된 바코드를 찍었을 때 ‘ 아모레 설화 수 자음 2 종’ 의 일본어 설명서가 링크되는 모습을 지켜본 데 다가, ‘AL 호텔 면세점 대표이사’( 증거기록 제 8 책 제 1권 제 237 쪽) 로 표시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던

D으로부터 ‘ 창고에서 보관 중인 화장품 세트는 일본으로 가 던 제품이 다시 되돌아온 것’ 이라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