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4 2020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 26. 22: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형사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