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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94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아이 폰을 가져왔으나 이를 돌려주려고 노력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 폰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시선을 홀에 있던 종업원을 보면서 오른손으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린 후 카운터에서 자신 쪽으로 내리고 왼손으로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아이 폰 케이스는 검정색이고, 피해자의 아이 폰 케이스는 투명하여 색상이 뚜렷이 구분되므로( 수사기록 53, 54 쪽),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조명이 어두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아이 폰을 피고인의 것으로 착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 폰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부재중 전화가 걸려 온 것을 알지 못하여 돌려주지 못하였고, 애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7 쪽). 그러나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반환 받기까지 약 10 여일 동안 30회 이상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일하던 식당이나 경찰 관서에 문의하지 않고 전화기 제조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