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장 청구취지 및 2017. 9. 7.자 변론조서의 ‘피고는 원고에게’ 부분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6.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D 외 4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E아파트 나동 4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1천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1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천만 원은 2016. 7. 15.에, 잔금 8,900만 원은 2016. 8. 10.에 각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2016. 12. 28.까지 전세보증금 7,500만 원에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1,100만 원, 2016. 7. 15. 중도금 1천만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6. 8. 10.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 1986년 4월 17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이하 ‘이 사건 별도등기 표시’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권리제한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가 권리관계를 확인해보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6. 8. 16. 원고들에게 2016. 8. 1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취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별도등기 표시 및 토지 등기부상 얀양등기소 1983. 9. 22.자 접수 제93781호 F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안양등기소 1982. 10. 7. 접수 제82914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