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17 2016고단11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1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화성 라온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석 미 모닝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 27. 12:5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운전 하다 발생시킨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침 가지고 있던

F에 대한 경북 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처벌을 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7.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7. 2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하여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