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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4.17 2011고단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C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대여해주는 속칭 ‘돈놀이’를 하였는데 2009. 10.경 채무자 D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잠적을 하고, 2009. 12. 11.경 교통사고까지 당하여 보험설계사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게 되자 피해자 E이 계주인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후 위 C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경 속초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월 불입금 100만 원, 구좌 30개, 계원은 20명인 계금 3,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6구좌를 가입한 후 2010. 5. 15.경 마치 자신이 계금을 수령하면 계 불입금 외에 수령한 계금에 대한 이자로 365,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고, 2010. 6. 15.경 또 다시 이자로 39만 원을 기재하여 낙찰을 받았으며, 2010. 8. 15.경에도 이자로 45만 원을 기재하여 낙찰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경에는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 납입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 소유인 속초시 G아파트 310동 701호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5.경 피고인은 C, H, I, J 등에 대한 채무 합계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와 계 불입금 합계가 1,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일정한 수입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근저당권의 설정 등으로 사실상 담보가치를 상실한 위 아파트 역시 피해자 몰래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 납입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