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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0.02 2013가합104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8.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3, 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G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8. 28.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5. 2.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G 경매절차에 위 H 경매절차가 병합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매 절차 전체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피고 D는 2008. 10. 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 10. 6. 퇴임하였는데, 퇴임등기는 2012. 4. 13. 마쳐졌다.

피고 C은 2011. 7. 25.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소외 회사의 주식 2,000주(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B는 피고 D의 아들이자 2006. 7. 14.부터 2009. 7. 14.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1. 7. 25.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소외 회사의 주식 2,000주(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다.

신고인 유치권신고일 피담보채권의 내용 신고금액 피고 주식회사 예명종합건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진우종합건설, 이하 ‘피고 예명종합건설’이라 한다) 2013. 7. 3. 피고 예명종합건설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2010. 7. 28.자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지상 펜션 신축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284,400,000원) 및 강원 평창군 I 지상 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