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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0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B A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