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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5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7회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5. 06: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남, 41세) 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 컵과 깍두기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 그릇을 식당 바닥에 내던지고 E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 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는 등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전력 7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보호 관찰 소장의 판결 전 조사 회보서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