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44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17:0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본점 신관 지하 3층 ‘D’ 매장에서,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인 위 D 업주 소유의 시가 68,000원 상당 여성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