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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397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댓 글 내용 및 게시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의 모욕 대상이 피해자들 로 특정됨에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 인의 댓 글에서 모욕 대상은 피해자들이 아닌 ‘ 한 녀 충( 한국 여자를 비하하는 표현) ’으로 보아야 하고, ‘ 한국 여자’ 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댓 글 게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