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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8 2013고단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석유유통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D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30.경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본사에서, 위 D의 회장인 F, 부사장인 G와 공모하여, 익산시 H에 있는 I주유소 부지에 대규모 저유탱크를 설치하고, 익산시 J에 있는 K 뒤 저유고를 이용하여 유가가 급등하기 전에 석유를 다량으로 구입, 보유한 후 유가가 급등시에 석유를 다량으로 판매하여 천문학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경기도 가평군 L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부들이나 퇴직자들을 출자자로 유치하였으나, 사실 위 K 저유고는 임대한 것이고, I주유소는 일반 개인주유소로 위와 같이 대규모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기도 어려우며 위 F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2005. 8.경 구속되어 2006. 8.경까지 석유판매업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석유유통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 위 L부지에 대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절차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등 당시 위 회사는 아무런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출자금의 5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출자금의 20%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출자자에게 출자원금 200%를 반환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출자금의 반환, 배당금 및 소개비의 지급은 다른 출자자들의 출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에 처해 있어 이러한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대규모 석유유통사업이나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은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