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 광산구 F의 H빔 복공판 철거 및 매립공사 시공자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로부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판매계약을 위임받았다. 8,000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입금하면 고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철의 판매권한은 시공사인 G이 아니라 발주처인 I에 있었고, I 대표 J은 시공사인 G이나 피고인에게 위 현장의 고철판매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고철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공사현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나91318)
1. H빔 철거 및 매립 시공 계약서, 위임장(주식회사 G의 L이 피고인에게 고철판매권한 위임), 현장 폐고철 처리 계약서, 각서, 등기부등본(G)
1. 입출금 거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의 현장책임자였던 M으로부터 위 고철판매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J과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I의 대표자인 J이 피고인 등에게 위 고철판매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M의 법정진술은 J이 현장책임자인 M에게, 그리고 M이 피고인에게 각 ‘단가가 맞으면 판매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말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인의 증언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