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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21 2015누7509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광양시장에 대한, '피고...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J지구에 대한 종전의 도시계획 결정 전라남도지사는 2002. 12. 13. 전라남도 고시 K로 광양시 L 일원에 대하여 AR대학교 및 AS대학교 인근의 건전한 대학촌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자연녹지지역 644,560㎡와 생산녹지지역 26,680㎡의 용도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하였고, 2005. 12. 13. 전라남도 고시 M로 위 2종 일반주거지역 중 일부인 46,66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C도시관리계획변경(J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피고 광양시장은 2006. 2. 20. 광양시 고시 N로 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위 계획에는 교통시설인 도로철도주차장, 도시공간시설인 광장공원녹지, 공공문화체육시설인 학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하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 광양시장의 대규모점포 유치과정 전라남도지사는 2013. 7. 12. 주식회사 O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인근에 약 66,000㎡ 면적의 교외형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타운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투자제안서를 제출받고, 여수시장, 순천시장, 피고 광양시장에게 유치의사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광양시장이 유치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고 광양시장과 참가인은 상호간에 협의를 거쳐 피고 광양시장과 참가인 사이에 토지보상과 관련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광양시장이 이 사건 건립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한 후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해당 토지에 기반시설로서 대규모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