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증 제6호(청주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534호)를...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4. 15. 오후 무렵 서울 용산구 D,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 있음을 확인한 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그곳 현관문 손잡이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물 자물쇠를 부수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니콘 카메라 1대 및 CK 시계 1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0. 10:2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슬레이트 지붕에서, 그곳 근처 다른 집에서 절도 범행을 하려다가 발각되어 여러 집 지붕을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위 슬레이트 지붕을 수리비 약 7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K, L, M, N, O, P, Q, R, S, T, U, E 작성의 각 진술서 및 V, W, X, Y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발 족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회 조사 당시 진술한 흰색 연통이 보이는 집에 대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