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고합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9압제2098호의 증 제1 내지 760, 764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77』 피고인은 2018. 9.경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인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고생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텔레그램 대화명 ‘C’, ‘D(E)’ 등을 사용하는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텔레그램 대화명 ‘F’, ‘G’, ‘H’를 사용하여 공범 I, J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그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B, I, K, L, M, J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공범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대표자 직을 승계받은 후 그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등 불상의 다른 범죄조직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지시를 받고, 2018. 9. 1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N’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N’, 이사 ‘A’, 본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건물, P호’, 자본금 '1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2019고합377]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