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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5 2016가단22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