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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2 2016고정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18:30 경 영암군 B 아파트 103동 904호에서 선풍기가 고장 나 작동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앞 발코니 창 밖으로 선풍기를 던지고 뒷 발코니 창 밖으로 또 다른 선풍기를 던져 그 선풍기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위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D 크루즈 차량의 뒷 유리창을 깨뜨려 190,000원의 수리 견적이 나오도록 하고, 피해자 E의 F 아반 떼 차량의 뒷 유리창을 깨뜨려 220,000원의 수리 견적이 나오도록 하고, 피해자 G의 H 소나타 차량의 트렁크 문짝을 찌그러뜨려 389,651원의 수리 견적이 나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실 소유주에 대한)

1. 각 견적서,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C, E에 대한 각 재물 손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