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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27945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5,146,539 원 및 그 중 3,239,130원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면책 신청( 광주지방법원 2020 하단 637호, 2020 하면 637호) 을 하여 현재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에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