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79』 피고인은 2017. 11. 5. 13:10 경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F가 기존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죽여 버린다.
세상을 살게 하지 않고 없앨 수 있다.
씨 불알 년, 재수 없는 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4』 피고인은 2017. 10. 6. 18: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김을 핑계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G에게 “ 이 씹새끼, 잘난 것도 없는 새끼가 까불어! 이 좃만한 새끼!” 라며 시비를 거는 등 2017. 10. 6. 15:10 경부터 18:0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술에 취해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가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게 다 엎어 버리겠다!
앞으로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
” 고 욕설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1379』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2018 고단 14』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