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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2 년) : 벌금 3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4 년) : 벌금 2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6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 6. 29.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8. 06:15 경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밀양 국밥 집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취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3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출근길 교통사고 발생 등 감경 사유 : 자백, 폐차, 이혼, 부양가족 (6 세 아들 1명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