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소외 F, G은 1970. 12. 16. 여주시 H 임야 310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소외 I은 2003. 1. 20. 위 F의 지분에 관하여 2003.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된 위 G, I은 2011. 7. 10. 소외 주식회사 짐월드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G은 2011. 7. 12. I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G, I은 2011. 12. 27. 매수인을 J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12.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은 2012. 2. 10. I에게 위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I은 위 매매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2. 11. 20.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G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합3 사건에서 피해자 K의 종중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시가 1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3. 7. 26.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 1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 원고는 L 6세 M의 15세 후손인 N을 중시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2012. 2.경 O라는 긴급대책회의를 유지하다가 2013. 10. 5. 총회 이하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