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14: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노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우물네거리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의 철제 펜스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좌측 전방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