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8 2013고단11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3. 8. 20. 06:30경 천안 서북구 C 부근 노상에서 주차된 D 포터 화물차량 안에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길가에 있던 돌(지름 약 10cm)을 이용하여 운전석 창문을 깨뜨린 다음 운전석 쪽으로 팔을 뻗어 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이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