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539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위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상습절도로 인한 실형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8. 3. 범행 당일 바로 체포되어, H의 카드를 이용하여 이체한 금원은 대부분 소비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반환받은 H가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