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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7 2016가단241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건물의 2층 중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순차 연결선 내...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