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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3노5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조카의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고,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