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합177]
1. 피고인은 2018.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수입 중고차를 매매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18. 6. 10. 수입차가 들어오니 그때 돈을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 중고차를 매매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태국에서 호스트바, 마사지, 가라오케사업(이하 ‘태국 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투자하기로 한 태국 사업은 영업소 개설, 직원고용 등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 거의 없어 향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6,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4. 15: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산물을 하는 지인 D이 고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8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줄 수 있고, 4개월 뒤인 5월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태국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투자하기로 한 태국 사업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질적으로 거의 진행된 것이 없어 향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