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810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망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5차1332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망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5차1332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