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810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망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5차1332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