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1.04.21 2019나156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권 1) 원고는 2011년 경부터 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D에게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고 고철을 공급 받으면서 그 선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속 거래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5. 12. 3. 100만 원의 선급금을 추가 지급하여 잔액이 103,000,000원이 된 후 더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D로부터 2016. 11. 2. 을 마지막으로 고철을 공급 받아 남은 선급금이 90,000,000원이 된 이후로 한 차례도 고철을 공급 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D로부터 2017. 2. 14. 500만 원,

6. 9. 700만 원의 선급금을 회수하였고, 2017. 7. 5. D에게 ‘7,800 만 원의 선급금 잔액이 남았으며 고철공급 또는 선급금 반환을 청구한다’ 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D는 2017. 7. 14. 원고에게 600만 원의 선급금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7. 7. 17. D를 상대로 위 선급금 잔액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 제주지방법원 2017 가단 6800)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7. 9. 12. D에게 송달되었고, 제주지방법원은 2017. 10.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7. 11. 22.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1) D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들 부동산을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따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 1, 2, 3 항 부동산을 순차로 ‘ 이 사건 제 1, 2, 3 부동산 ’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7. 31. 피고들 앞으로 2017. 7. 14.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마 쳐졌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7. 9. 2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201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