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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2 2016고단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건너편 버스 정류장 앞에서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 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Ⅲ 화물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