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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28 2019가단38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4.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4.86㎡의...

이유

원고가 2018. 3.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4.86㎡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9. 4. 9.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의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9. 2. 무렵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9. 4. 9.부터 위 건물 1층 54.86㎡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 1층 54.8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