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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애견훈련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교육생으로 일하였던 사람,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은 2018. 11.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사귀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F(47세)는 위 E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선물로 주었던 애견 명의 서류도 돌려주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 E, 피해자 E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보내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2. 중순경 위 업소에서 교육생으로 일하던 피고인 B에게 ‘E에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어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해주면 앞으로 애견업계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포폰으로 영상을 뿌릴 것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위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리 준비한 피해자 E의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된 ‘대포폰’ 1대, ‘라우터’(router,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공유기, IP 변환기) 1대를 건네주고, 서울, 대구 등 피고인 A이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 B이 이동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보낼 메시지 내용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위 대포폰으로 보내주고, 피고인 B이 위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