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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나161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경부터 2016. 1. 4.까지 하남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종합식자재, 공산품 도소매상(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5.부터 2015. 11. 2.까지 망인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망인이 위 수산물 대금 중 9,607,02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차전4202호)을 신청하여 2015. 12. 4.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원고에게 9,607,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 5.부터 망인이 운영하던 D과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종합식자재, 공산품 도소매상(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운영하던 D을 양수한 영업양수인으로서 D과 유사한 ‘E’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인인 망인의 D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