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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6:3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후문 앞 길에서, 인근 공사장 인부들과 주차문제로 다툼이 생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진정하고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D을 몸으로 밀쳤고, 현장에서 철수하려던 위 D에게 “어딜 도망가냐,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며 팔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근 공사장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다가 시비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