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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단9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19:00경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로56번길 20 (감전동) 쌈지공원에서, 평소 피해자 B(45세)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너를 죽여 버리겠다. 꼴보기 싫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겨누고 찌를 듯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에 대한, 목격자 진술에 대한, 피해자 피해 당시 상황 재연에 대한, 피의자의 통고처분 내역 첨부, 범행현장 CCTV분석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다니며 이웃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웃 사람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후에도 피해자를 죽이겠다면서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려고 하며,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시비 끝에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