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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74629

양수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55,972,887원 및 위 금원 중 334,853,107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거래내역 1) 피고 A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09. 12. 3. 여신과목은 공공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은 8억 원, 여신개시일은 2009. 12. 3., 여신기간만료일은 2010. 12. 3., 이자율은 연 3.4%, 지연배상금률은 3개월 이하 연 17%,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8%, 6개월 초과 19%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 8억 원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고, ② 2009. 12. 2. 신용카드를 발급(이하 ‘제2대출' 이라 한다

)받았다. 2) 피고 교회는 광주은행과 위와 같이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광주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B, C, D은 위 제1대출 약정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각 9억 6,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 교회가 광주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의 양수 1) 피고들이 위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을 지체하자 광주은행은 위 피고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양도기준일을 2011. 4. 29.로 하여 2011. 6. 29. 양도하였는바, 위 채권양도기준일 현재 대출원리금 잔액은 851,778,588원(= 대출원금 804,499,471원 이자 47,279,117원)이다.

- 양도채권명세표 - 순 번 채권금융 기 관 대출종류 약정일자 잔여원금 연체이자 합 계 연대보증인 1 광주은행 일반자금대출 2009.12.3. 800,000,000 46,979,505 846,979,505 피고B,피고 C, 피고 D 2 광주은행 신용카드 2009.12.2. 4,499,471 299,612 4,799,083 합 계 804,499,471 47,279,117 851,778,588 2 광주은행은...